법은 인류사회에 존재하는 기본적인 약속으로 과거, 현재, 미래를 이어주는 삶의 지표이자, 그 사회의 가치와 원칙이 반영된 문화적 산물입니다.

現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각종 법과 제도를 시대적 요구에 맞게 개선하고 발전시켜
후세에 더욱 풍요롭고 조화로운 시대를 열어줘야 할 사명을 안고 있습니다.

유민 홍진기(維民 洪璡基, 1917-1986) 선생은 해방 이후 법률실무는 물론 법학 교육과 법조인 양성에 헌신하면서 신생 대한민국의 법적 기초를 다지고 새로운 국가 기강과 법질서를 확립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뿐만 아니라 식민 지배를 청산하기 위한 한일회담과
6·25전쟁의 휴전을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제네바극동평화회의에서는 정부 대표단의 일원으로서 대한민국의 입장을 국제법적으로 정당화하기 위한 법이론을 정립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법률가로서 주어진 시대적 사명을 다하기 위해 창의적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들은 새로운 법질서와 법이론의 발전을 위해 끊임없는 연구와 사색을 게을리 하지 않은 유민 홍진기 선생의 업적과 정신을 계승하여 현재 대한민국이 처한 역사적·국제적 상황에 걸맞는 법률가로서의 역할을 다하고자 홍진기법률연구재단을 설립하려고 합니다. 홍진기법률연구재단은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추어 법이론과 실제 적용사례를 두루 연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고양하고 자유기업을 창달시키는 방향으로 법과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며, 법학 전반에 대한 조사와 연구 활동을 광범위하게 지원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입법정책의 수립과 법률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법학 관련 학술행사 및 학술서적 출간에 대한 지원, 법률연구 업적에 대한 시상, 법률가 간의 국제적 교류와 예비법조인 장학사업 등을 통해 유능한 법률가를 지원하고 창조적이고 국제적인 차세대 법률가를 양성하는 데 힘쓸 것입니다.
우리가 지향해야 할 궁극적 목표는 모든 국민이 인간답게 존중 받으며 사는 법치국가, 이웃국민과 세계 인류를 항상 따뜻하게
배려할 수 있는 품격 있는 선진국 입니다. 홍진기법률연구재단은 지속적인 법률연구 지원 및 창의적이고 국제적인 법률가 양성 및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선진법치국가를 이루는 데 맡은 바 역할을 다 할 것입니다.

2016년 5월 30일 재단법인 홍진기법률연구재단 이사장 홍석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