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제법률기구 인턴 결과보고서
[2017
유럽의회 인턴]
2017.09.01
? 2017.11.30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김진영
<목차>
I.
들어가며
II.
인턴십 준비과정
III.
인턴십 실무
1)
부서
2)
업무 및 업무 환경
IV.
나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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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들어가며
저는 학부 때 정치외교학을 전공했고 1년간 일본 나고야대학교에서 동아시아 법과 정치를 영어로 수학하면서 국제중재,
FTA 등의 국제법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관심은 제가 로스쿨에 입학하고 국제법
대회에 참가하게 되면서 계속 이어져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
저였기에 이러한 국제법 지식을 현장에서 배우면서 활용해볼 수 있는 유럽의회 인턴십 기회는 저에게 있어서 변호사 시험 합격을 위해 국내법 공부에
본격적으로 매진하기 전에 국제법이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몸소 경험해볼 수 있는 최고의 기회였습니다. 이러한
기회를 홍진기법률재단의 지원을 받아 재정적 어려움 없이 다녀올 수 있어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II. 인턴십 준비 과정
학부
방학 때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인턴십을 경험해본적이 있기는 했지만 유럽연합 (European Union)의
의회인 유럽의회 (European Union)과 같은 경우는 내부적으로는 28개국을 대표하는 이들이 유럽연합 전체를 아우르는 안건 및 이를 각국 및 지역구에 어떻게 적용할지를 논하고
외부적으로는 타국과의 외교 사안 등을 다루기 때문에 그 구조 및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했습니다.
이를 위해 학부 때 수강했던 유럽정치론 수업 교재들을 다시 읽었고 MOOC와 같은 온라인
공개 수업을 통해 유럽연합 법과 정치를 수학했습니다. 유럽의회 인턴십 프로그램이 진행되면서 제가 배치되었던
부서 내부 워크샵을 통해서 유럽연합 및 유럽의회의 구조에 대해서 더 자세히 배워볼 수 있었지만 사전에 준비를 해갔었기에 세부적인 내용을 더 잘
파악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벨기에에서 3개월 동안 인턴십을 진행하는 것이었기에 벨기에 대사관을 통해서 벨기에 취업비자 (Working Permit)를 받아야 했고 생각보다 절차가 번거로웠지만 네이버 블로그 등을 참고하면서 천천히
진행한 결과 문제없이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비자를 자주 발급받는 나라의
경우 절차도 간략하고 편리한 경우가 많지만 그렇지 않은 국가의 경우 각국마다 절차가 다를 수 있기에 이를 유의해야 할 듯 합니다.
III. 인턴십 실무

<의회 본건물 전경>
1) 부서
유럽의회 내부에는 다양한 국
(Diractorate-General)들이 있고 저는 이중 대외정책국 (DG-EXPO)에
배정되었습니다. 대외정책국은 유럽의회의 위원회와 의원들이 EU 권역
외의 국가 및 지역들과의 관계를 설정하고 관련 정책을 결정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대외정책국 내에서
제가 배정되었던 정책부서 (Policy Department)는 대외정책국의 내부 유닛 중 하나로 유럽의회
자체 싱크탱크와 같은 역할을 하며 예를 들어 뉴질랜드.호주와의 FTA
체결 안건이 생기는 경우 관련 진행사항, 문제되는 국제법,
해당 국가의 정치적.경제적 상황 등을 리서치 및 분석해서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주 업무이었습니다. 유럽의회에서 다루는 안건들이 워낙 많고 시급성을 요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보고서 작성 데드라인이 여유롭지 않았고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보고서를 간략하게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작성해야 했기에 논문보다도 각종 뉴스 및 유럽의회에서 열리는 세미나에 계속해서 참여해서
얻는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해야 했습니다.
2) 업무
및 업무환경

<사무실>
업무환경은 상당히 좋은 편으로 위의 사진과 같이 독립된 공간에서
일하는데 제가 일했던 곳은 보통 객원연구원들이 오면 배정되는 공간으로 제가 일했던 당시에는 저 혼자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부서에서 다루는 안건의 종류가 다양했기에 지역, 이슈별로 담당자가
있었는데 저와 같은 경우 제 담당자가 South Asia지역과 FTA를
담당하고 있기에 베트남, 싱가포르, 호주, 뉴질랜드 등 SouthAsia 지역에 해당하는 국가들에 대한 보고서
작성을 돕고 이를 위해 관련 위원회 회의나 세미나에 참여하고는 했습니다. 위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보고서를 작성할 때 최신정보를 참고하고 이해하기 쉬운 문체로 작성해야 했기에 점심시간마다 부서 내 교육을 통해서 보고서 작성 메뉴얼 및 부서 업무
관련 강의를 수강해야 했습니다.
업무 초기에는 비교적 간단한 내용을 작성하고 이를 검토 받았지만
업무가 진행되면서 좀 더 자율적으로 일하게 되었고 각종 국제법, FTA 이슈와 관련된 세미나에 참석하고
발언자들과 대화하면서 얻은 정보 및 뉴스 리딩을 활용해서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면서 다른 담당자의 업무도 종종 도와가면서 업무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해진 업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였지만 부서 특성상 세미나나 위원회 회의에 참가해야하는 일도 많고 데드라인에만 맞추면 되었기에
출퇴근은 생각보다 자유로웠습니다. 이러한 점은 변호사와 비슷하다고 느꼈습니다.
IV. 나오며

<유럽의회 전체회의 사진>
3개월이라는
짧다고 하면 짧고 길다고 하면 길 수 있는 시간을 유럽의회에서 보내면서 제 진로에 대한 방향을 좀 더 명확하게 설정할 수 있었습니다. 본 업무 외에도 유럽의회 건물 주변에서 열리는 다양한 세미나, 워크샵
등에 점심시간, 업무 이후 시간을 활용해서 참가하면서 제가 관심이 있었던 국제법 분야의 현황 및 발전
가능성에 대해 알아볼 수 있었고 그 분야의 전문가들과 행사를 통해서 네트워킹을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벨기에로
떠나기 전에는 유럽의회 자체에서의 업무에 포커스를 두고 비행기에 몸을 맡겼었는데 도착하고 생활을 하다 보니 벨기에 대사관 대사님, 직원 분들 뿐만 아니라 국제법에 종사하는 다양한 분들을 접하고 이야기를 나누어볼 수 있었습니다. 워낙 다양한 행사에서 여러 번 마주쳐서 그런지 몇몇 분들과는 한국에 돌아온 지금도 연락을 주고 받고 있습니다.
이제 조만간 복학을 해야하는 만큼 본업인 공부에 충실해야 하겠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 제 진로가 좀 더 명확해지고 이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된 만큼 좀 더 편한 마음으로 학업에 집중할 수 있을 것입니다.